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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혼인신고전이혼 위자료까지 청구하려면 '사실혼관계입증'은 필수

2024.12.12 조회수 1841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단순 동거를 넘어 함께 살아온 시간이 있었고, 이제는 그 관계를 정리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만 증명할 수 있다면 아래 사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사실혼과 법률혼 이혼이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사실혼 관계, 혼인신고 없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전이혼을 고려하신다면 먼저 사실혼 관계가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혼에 대한 의사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사실혼 관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사실혼 관계의 입증'입니다.

이를 위한 근거 자료들은 무엇이 있는지 아래 이어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사실혼 관계 입증이 이혼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죠.


혼인신고전이혼 시 권리를 모두 지키고 싶다면
'사실혼관계입증'은 필수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법률혼 관계가 아닌 이상 단순 동거를 넘어 부부의 실체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말이죠.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근거들은 크게 3갈래로 나뉩니다.

 


✔️ 결혼 의사와 준비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청첩장, 결혼식 사진, 예식장 계약서 같은 자료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또한,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의 결제 내역이 있다면?

 

단순 동거만 했을 뿐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 될 수 있죠.

 

결혼을 준비했던 흔적은 사실혼 관계의 시작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증명


 

부부는 공동 재산을 형성하며 서로를 부양하며 살아가죠.

 

특히 경제적 요소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고요.

 

때문에 함께 사용했던 계좌, 공동명의의 재산, 생활비를 나누어 관리했던 내역 등은 사실혼 관계를 보여주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서로 의존하며 살아왔다는 점을 입증하면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를 부부에 가깝게 판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더불어 실거주 공간이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입증이 수월해지겠지요.
 


✔️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서로의 가족 행사에 참여했던 사진,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은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단순 동거와 사실혼을 구분 짓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가족 간의 교류입니다.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있었다면 이를 증거로 남겨두세요.

결혼식을 위한 상견례까지 진행했다면 꼭 사진으로 기록해 두시고요.

 

 

사실혼 관계 입증,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혼인신고전이혼은 분명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변호사들이 인정하는 난도 있는 문제죠.


법적으로 관계가 맺어진 것이 아닌 상황에서, 그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란 절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잘 느끼셨듯이 법률적 보호를 받기에도 한계가 존재하죠.

때문에 최소한 법률 자문은 구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단연코 말씀드릴게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대부분이 결국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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